2025년 온라인 인권/성평등 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안내
4대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)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본교에서는 "성희롱/성평등 교육"으로 통합·운영하고 있으며, 성희롱고충상담창구는 다음과 같이 온·오프라인 성희롱/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이수방법- 온라인 교육: LMS "의무교육" 과정에서 이수나. 이수대상: 재학생, 직원, 교원 다. 재학생은 영성훈련 성적에 반영됨 ♦ 2025년 여성가족부 "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"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(미충족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) # 의무교육 영상은 4월 1일 공개 됩니다. 감사합니다.
- 작성자최고관리자
- 작성일2025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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